연금공대위, “당사자 배제한 밀실 개악 즉각 중단하라” 성명
“5년 주기 공무원연금 계산 2년 앞당긴 것도 위법 소지 있어”
인사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따른 내부 연구 TF일 뿐”

김승호(왼쪽)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7일 대통령실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가 끝난 뒤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로 옆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처 제공
김승호(왼쪽)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7일 대통령실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가 끝난 뒤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로 옆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과 관련,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금 공대위)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연금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당사자를 배제한 연금개악 밀실 추진 음모를 규탄한다”면서 “인사처장이 126만 공무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올해 대통령실 업무보고(지난 27일) 하루 전인 26일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 연금 전문가 20여 명 등이 포함된 내부 TF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인사처가 지난 27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 내부 TF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음을 밝혔다”면서 “이러한 밀실 논의는 국민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7월 2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이 TF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내부적인 연구모임 성격의 TF로, 밀실개악이라는 표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또 “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공무원이 재직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등의 합리적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4개 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당초 2025년에서 2년 앞당겨 올해 상반기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에 정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앞당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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