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규정 활용, 1인당 면적 과대 책정 사례 방지 차원
국방·제소자 시설은 제외… 연 90억원 절감 효과 기대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공간 신축이나 임대 시 모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다. 사진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컨설팅을 받아서 효율을 극대화해 꾸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스마트 오피스 모습.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공간 신축이나 임대 시 모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다. 사진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컨설팅을 받아서 효율을 극대화해 꾸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스마트 오피스 모습. 행안부 제공

올해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신축이나 임대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일부시설은 행안부의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임의로 사무공간을 책정해왔으나, 여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48개 중앙행정기관과 913개 소속기관의 청사(사무용·주거용 시설) 취득사업 대한 관리를 이렇게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이들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취득 시 행안부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용시설의 면적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기관이 수급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무실 면적을 책정해 적정규모 이상의 청사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기관의 정·현원 기준으로 청사 규모를 산출할 때 기관 외부의 파견인력 운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면적 기준을 적용해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더 확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청사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청사취득 사업 추진 시 행안부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교육·의료·시험·연구·전시·관람시설의 사무공간 등의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국방·군사·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청사취득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파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적용했던 사무용 시설의 면적 기준도 현행 인당 7㎡에서 5㎡로 축소해 파견인력이 많은 기관의 사무면적 과다 사용을 방지하게 된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를 통해 전체 사무용 시설 면적의 약 1%가 감소돼 약 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앞으로 각 기관의 청사수급 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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