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2023년 1월 넷째 주(1월 22일~1월 2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정치권과 국회가 닻을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과 △지난해 소방관 폭행으로 317건이 기소됐다는 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얼굴인식 시스템을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중지하라고 권고한 기사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기사는 공무원들의 노후와 직결됐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많이 구독한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출입증 태그 없이 얼굴인식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워크스루 시스템을 도입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태그로 이뤄지는 정부청사 출입게이트. 행안부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출입증 태그 없이 얼굴인식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워크스루 시스템을 도입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태그로 이뤄지는 정부청사 출입게이트. 행안부 제공

‘워크스루’ 제동 건 인권위… 개인정보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링크)

정부 청사 출입 게이트를 드나들기 전 걸어가면서 잠깐 고개 들어서 카메라를 응시한다. 컴퓨터는 등록된 얼굴 정보와 비교해 신분을 확인한 뒤 게이트를 열어준다.

영화에서나 볼법하지만,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오는 3월부터 시범 도입한 뒤 올해 안으로 전국의 정부 청사에 순차 적용하는 ‘워크스루(도보 이동형)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정부청사 출입 시스템 이른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에게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모라토리엄)하라고 권고했다.

준수 의무는 없지만, 인권위의 지적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입장이다.

물론 민간인은 출입을 신청할 때 동의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만약 원치 않는다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원을 만나고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또 민간인이 동의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업무가 끝나면 즉각 삭제한다는 게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공무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출입증 태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애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설문 조사도 하고,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썼다.

이런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도 워크 스루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AI)와 데이터 활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이번 기회에 혹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한다.

늘어난 소방관 폭행… 무관용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호장치(링크)

지난해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가 317건에 달한다고 한다.

전년 260건에 비해 20%(57건)쯤 늘어난 것이다. 소방청이 무관용 원칙을 표명하고, 언론 등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이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상태에서 벌이는 폭행이다. 317건 가운데 283건(89%)에 달한다.

음주상태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중처벌도 필요하고, 여기에 또 중요해 보이는 게 다름 아닌 소방관 보호장치다.

소방관 폭행이 이뤄진 뒤에 가해자 처벌을 한들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다.

출동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강제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든지, 복장 등에 보완할 것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 일이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소방관에 대한 적극적인 심적·신체적 치유와 보상방안도 점검해볼 시점이다.

닻올린 공무원연금 개혁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링크)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상반기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게 지난해 7월 22일이다. 목표는 올 상반기 연금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국회가 추진했지만, 정부 역시 시점상 올 상반기를 적기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더 늦으면 정권 중반을 넘어서 연금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인사혁신처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재정계산을 올 상반기로 앞당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개혁은 상수가 됐다.

관건은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이야 다 알고 있지만, 그 폭이다.

공직사회는 지난 2015년을 떠올린다. 양보를 했지만,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는 만약 또 다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금을 개혁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고통을 서로 분담한다는 원칙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한 쪽에 희생이 전가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군인 연금이든 정부가 개혁할 때 유념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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