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월부터 야간 3명 운용 당직 근무 폐지
CCTV 있고, 24시간 재난상황실과 업무 겹쳐
2019년 경남도 이어 경북도도 2021년에 없애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오던 청사 당직업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2월부터 본청 직원의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재난상황실에서 관련 업무를 흡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강원도는 매일 야간에 3명이 당직업무를 서고 있다. 정부부처나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형태로 당직근무체제를 지속해오고 있다.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당직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재난상황실에서 흡수한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청사 내 무인경비 시스템 등이 구축돼 있고, 일부 타 시도가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흡수해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신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재난상황실 근무 인력을 늘리고, 본관 1층 당직실은 민원인 응접실로 활용키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를 재난상황실에서 통합 운영하면 종합적인 상황 대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당직 근무 다음 날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직근무는 근무시간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사 내 화재·도난·보안 등을 예방하고 긴급문서 처리나 재난상황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근무조를 편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난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10일 전국 최초로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재산안전통합상황실로 흡수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경북도가 청사 당직근무를 없애고, 재난상황실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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