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9명으로 구성… 단장 최정규 변호사 선출
대리신고 사례 공유·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등 도모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이 지난 25일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이 지난 25일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제보자가 원하는 경우 이들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를 하게 된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출범하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앞으로 비실명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최정규 단장은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하는 한편,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2년도 비실명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달라”고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있는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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