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비 22% 증가
음주상태 범행 89%… 2021년보다 62건 늘어
폭행 등 업무 방해에는 무관용원칙 대응키로
소방특사경 작년 2210건 적발… 2359명 송치

지난 2021년 9월 60대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구조하러온 구급대원을 이송이 늦다고 폭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021년 9월 60대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구조하러온 구급대원을 이송이 늦다고 폭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17건이 사법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199건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술을 마시고, 벌이는 폭행이다. 전년 대비 28%나 늘어났다.

여기에는 소방청이 소방관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1351건(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소방청 제공. 단위는 건
소방청 제공. 단위는 건

두드러진 점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범을 말한다.

이런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가운데 317건(14.2%)에 달했다. 이는 전년(260건) 대비 57건(19.9%)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가운데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21건)과 비교해 21.0%(62명)나 늘어난 것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활동 방해사범 가운데 13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63명은 벌금형, 집행유예 9건, 기소유예 7건, 기타가 25건이었고, 199건은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징역형은 전년(5건) 대비 2.6배나 늘어났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