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의결… 공포 즉시 시행
스토킹·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해당
공무원법 준용하는 지방공기업 임원도 같이 적용

스토킹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재직자는 당연퇴직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상 공무원 임용 제한은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 적용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공직 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자인 경우도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지방공기업법은 비위와 관련, 지방공무원법은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지만, 품위손상 행위가 드러난 경우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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