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법제도 개선 및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사회공공상으로 손잡고를 선정, 8일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 후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당선자와 박래군 상임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사회공공상으로 손잡고를 선정, 8일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 후 이철수(왼쪽) 국공노 위원장 당선자와 박래군(가운데) 손잡고 상임대표, 김회신 국공노 사회공공성특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노란봉투 캠페인을 이끌어온 ‘손잡고’가 올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선정한 올해 ‘사회공공상’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국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은 2022년 사회공공상 수상 단체로 ‘손잡고(상임대표 박래군)’를 선정해 8일 후원금과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공공상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적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또는 단체를 선정해 사회적 연대의 계기로 삼기 위해 국공노가 2017년 제정한 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다.

안정섭 위원장은 “쌍용차부터 최근 대우해양조선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손잡고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을 손배·가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은 물론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란봉투법 추진에 앞장서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뒤 노조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펼쳐지자 한 시민이 4만 7000원이 든 노란봉투를 보내면서 붙여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논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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