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9곳 참여… 15개 기관 본선서 발표
내부 관행 없애려 ‘격파왕’ 제도 도입한 농식품부 최우수상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왼쪽0이 지난 7일 열린 20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산림청 직원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왼쪽0이 지난 7일 열린 20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산림청 직원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행안부 제공

올해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에서 메타버스(가상확장공간)를 통해 기관장과의 소통공간을 확보한 산림청이 대상을 받았다.

철옹성 같은 내부관행을 깨자는 취지에서 ‘격파왕’선발제도를 도입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오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조직문화 개선 최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는 각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39개 기관이 참여해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5개 기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심사에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대표단과 지자체 혁신모임 대표 30여 명이 현장 평가단으로 참여해 전문가 서면 심사결과와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대상은 자체 혁신모임을 통해 인수인계 시스템을 만들고, 신규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매뉴얼) ‘알쓸공잡’을 제작한 산림청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내부 관행 ‘격파왕’을 선정해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낸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상은 간부 집무실을 회의 공간으로 바꿔 자유로운 소통을 이끌어 낸 강원도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기관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의 포상금이, 장려상을 수상한 행안부, 병무청, 충청남도 아산시, 대구광역시 남구, 경기도에도 각 5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이(e)혁신’ 누리집(innovation.go.kr)에 게시하고, 온나라 지식에도 수록해 각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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