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이틀간 전국에서 예방업무 담당 290명 참석
법령 설명 및 시행 과정 도출된 문제점 등 해법 모색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에서 강사가 달라진 화재예방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에서 강사가 달라진 화재예방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새로 시행된 화재예방 관련 법안의 내용과 초기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담당자 연찬회가 열렸다.

소방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공부하고,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법안의 제·개정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새롭게 도입됐고,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 소방서의 건축민원, 자체점검 담당자 등 예방·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29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뿐 아니라 그 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중앙과 시·도 본부,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화재예방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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