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업무방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파면·구속수사해야…” 노조탄압 중단도 요구

김정수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김정수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상민 장관 고발 사유로 △조합원 총투표의 방해 및 참여자 징계 추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을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경찰청을 찾아 이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총투표에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및 사무처리를 방기한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장 범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를 막는 지름길은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하루 속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부당징계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24일까지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조 정책 등에 대한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투표에는 3만 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자의 83.4%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 처벌’에 찬성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각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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