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설립증 받고 설립식… 지난 4월 직협법 개정 이후 8개월만 
경찰청장 상대 전국단위 경찰 복리후생 개선 등 협상력 갖게 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지난 2일 설립증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기 회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직협 설립증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찰직협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지난 2일 설립증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기 회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직협 설립증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찰직협 제공

각 경찰서 등의 경찰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지난 2일 설립증을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이날 설립증이 나왔으며, 설립식까지 마쳤다.

지난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전국 단위로 연대가 가능해진 지 약 8달 만이다.

이전까지는 개별 직협의 활동은 인정하지만, 직협 간 연대를 통한 입장 발표나 교섭은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민주직장협의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있었으나,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임의단체였다.

하지만, 공무원직협법의 개정으로 연합체의 결성이 허용되면서 경찰민주직장협의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통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이날 설립증을 받고, 공식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직협에는 13만명의 경찰 가운데 5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이번 연합체 설립증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경찰직협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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