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전 권익위 부위원장, 한국카본 법률고문으로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2건 등 모두 4건만 제동
“성긴 그물코… 공직지윤리법 예외조항 포괄적” 지적

한국카본 법률고문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한국카본 법률고문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11월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이건리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한국카본 법률고문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체 57건 가운데 53건(92.9%)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그물코가 너무 성기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건수는 모두 57건으로, 이 가운데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이 각각 2건씩 모두 4건이었다. 나머지 53건은 문제없음 판단을 받았다.

지난 10월의 경우는 48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3건이 취업불승인 또는 제한 판정을 받았다. 통과율은 93.5%였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 취업이 승인 판정도 이때 받았다.

대체로 취업심사 통과율은 90% 초반이다. 이 때문에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9개 항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이 그 첫 번째이고, △국가나 지자체 출자·재출자 기관 가운데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산업 등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도 들어 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그런 이유로 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심사 때마다 지적은 나온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적합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을 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혹시 몰라 심사를 올린 것을 심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안보나 대외경쟁력, 경영개선 등의 항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4월 권익위 부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이 전 부위원장은 이달부터 한국카본 법률고문으로 취업 가능한지를 물은 결과, 윤리위는 취업 가능 판정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이 퇴직 전 5년간 수행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한국카본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4급 퇴직자는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대구시 3급 공무원 퇴직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 취업 제한을, 국방부 소속 공군중령 퇴직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부장급 취업 제한 판정을 각각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4급 퇴직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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