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소방관 엔진룸 연기 긴박한 상황서 신속 구조
지난해 12월 임용… “사고 본 순간 몸이 현장으로 향해”

양산소방서 최우영 소방관. 소방청 제공
양산소방서 최우영 소방관. 소방청 제공

교통사고나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소방관이 근처에 있었다면 이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 전체로 번지는 데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소방차에서 소방관들이 내려 물을 뿜어 불을 끄는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기도 한다.

양산에서도 출근길에 새내기 소방관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조해 화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최우영 소방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출근 중에 북부동 한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급하게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사고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운 최 소방관은 사고 승용차로 달려갔다.

승용차 안 운전자의 의식은 혼미하고, 차량 엔진룸에서는 연기가 치솟는 급박한 상황. 최 소방관은 즉시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왼쪽 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최우영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최우영 소방관이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조금만 늦었으면 불이 차량 전체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다행히 운전자도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 임용돼 채 1년이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다. 그는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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