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갑질 근절대책 마련 의무화
본청·행정시에 상담창구 설치키로

제주특별자치도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근절규정’에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 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