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2019년 적극행정 본격추진 이후 첫 공개

2019년 11월에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 인사혁신처 제공
2019년 11월에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 인사혁신처 제공

행정안전부 등 17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 2019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대로 검찰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8개 기관은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적극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첫 평가결과 공개다.

이번 종합평가의 대상은 회의에서 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이며, 2019년이 적극행정을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본격 실행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추진 노력과 실질적 추진 성과에 각각 50점씩을 배정해 평가했다.

인사처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나눴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기관장 주도 하에 기관 특성이 반영된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해 이행실적과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평가 결과 표. 자료: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평가 결과 표. 자료:인사혁신처

환경부, 관세청 등은 업무 특성·여건 분석 후 적극행정의 개념 및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외교부, 법제처 등은 워크숍, 간부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사례 기반의 영상·카드뉴스 등 공감형 홍보 콘텐츠를 통해 변화의 의지와 성과에 대해 국민과 소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처, 해양경찰청 등은 공정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우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규제혁신, 적극적 법령해석, 이해·갈등 조정, 협업, 창의적 발상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와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등이 실질적 성과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기관별로 2020년 적극행정 실천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선도기관의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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