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 대전시 17개 곳 등 20개 기관 추가
광역 적용으로 응시기회 늘었지만, 경쟁 치열해질 듯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충청권 공공기관 51개. 대전시 제공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충청권 공공기관 51개. 대전시 제공

오는 5월 27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있는 17곳 등 충청권 20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광역단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학력을 충청권에서 졸업 한 경우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은 세종시가 인근에 건설됨에 따라 신수도권으로 간주돼 2018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이 생겼지만, 혁신도시법이 생기기 전에 이전한 기업 등은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시·도 소재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대전시에 17개, 충남, 충북, 세종 각각 1개씩 모두 20개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이 31개다.

이번에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광역단위로 바뀌면서 이들 51개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광역단위로 지역인재 채용이 바뀌면서 충청권 소재 취업준비생은 응시의 기회는 늘어났지만, 경쟁도 이에 못지않게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이대규 주무관은 “개정 전에는 행정수도 계획으로 인해 대전과 충남이 신수도권으로 취급되어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차별이 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지역인재를 채용해야하는 공공기관은 1년차에 18%를 시작으로 5년차 이후에는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한다.

개정된 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7일이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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