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발표
부처 기구인력 확충 협의 3개월 내에 마무리
긴급대응반 2021년까지 전 부처에 설치 허용

정부서울청사 정문. 공생공사닷컴 DB
정부서울청사 정문. 공생공사닷컴 DB

 

앞으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도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된다.

중앙부처의 정책관 기능 개편이나 과의 신설, 과 간 정원 조정도 부처 자율로 이뤄진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해 6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긴급대응반도 전 부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먼저 실·국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증원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관의 기능개편, 과의 대체 신설, 과 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구나 인력이 증가돼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을 하려면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응체계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부처에서 즉시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긴급대응반도 시범 운영 중인 외교부와 산업부 등 8개 부처에서 2021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된다.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절감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지금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한도가 총정원의 5%였으나 이를 7%로 2%포인트 올렸다.

정부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정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자문을 받도록 해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조직이 관리되도록 했다.

매년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해 정원의 1% 수준으로 쇠퇴기능을 발굴하고, 이를 신규 수행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새로 만들어진 기구와 증가된 인력에 대해서는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부처 간 높은 칸막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부처 간 상호 파견하는 이른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진영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각 부처에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미래를 대비한 정부 수행기능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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