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재취업심사 요청, 승인 받아
"퇴직 전 업무 관련성 있으나 전문성 인정"

지난 4월 정은경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정은경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57)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달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기간 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 요청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질병청장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재취업해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는 정 전 질병청장의 취업 건도 포함됐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정 전 청장은 전남여고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서울대의과대에서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첫 의사생활을 시작했고,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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