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취업 23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9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심사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건은 82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취업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은 퇴직전 5년 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또 ‘취업불승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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