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취업 23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9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심사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건은 82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취업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은 퇴직전 5년 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또 ‘취업불승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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