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이러닝 운영관리사’ 단일 등급 명시 등 검정 기준 마련

 국무회의 광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무회의 광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에 '이러닝(e-learning) 운영관리사' 검증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 운영 관리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러닝은 인터넷, 유선망, 웹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 등 인터넷 접속 장소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학습하는 걸 말한다. 

자료=나라배움터 소개화면 캡처

'이러닝 운영 관리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원격 교육 활성화로 이러닝에 관한 관심·수요가 커지면서 신설된 자격이다.

이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담긴 '이러닝 운영 관리사' 검정 기준은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이러닝 학습자와 교사·강사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이러닝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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