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건넨 공사업체, 법인 등도 무더기 적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7명, 총 6000여 만원 받아

경상남도 경찰청사 건물. 연합뉴스
경상남도 경찰청사 건물. 연합뉴스

불법 하도급 알선과 허위 준공검사 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7명은 총 6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주거나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들은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 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경찰은 "하청업체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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