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물가상승 따른 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장
손실 분 수익성 제고 등 반안 통해 흡수하기로

LH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LH임대아파트. LH제공
LH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LH임대아파트. LH제공

LH가 지난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LH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한 바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65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임대주택 전국 임대료 동결로 618억원, 임대료 인하 및 납부 유예로 216억 3000만원, 임대상가 임대료 동결로 25억 3000만원, 25% 임대로 인하로 105억 4000만원 등이다.

LH 제공
LH 제공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상가 등은 이번 동결 조치 대상 포함되지 않았다.

LH는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맺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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