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개인방어권·국민알권리가 우선

대법원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DB
바람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DB

감사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된 문답을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공무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금 유용 및 사적 사용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20일까지 외국에 주재한 B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으며, 감사원은 외교부 및 산하 재외공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B교육원에 대한 사업운영비 집행 사항 등과 관련해 A씨에 대한 문답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A씨에게 공금 유용 및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당 교육감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되레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부수적으로도 A씨의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될 시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문답서에는 감사원만의 특별한 조사기법 등이 담겨 있지 않다”며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는 A씨가 얻는 방어권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해당 문서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된 정보가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는 데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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