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무원 모두 소득공백 없도록 정년과 연금 설계”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 공무원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장 “사무직 성과급은 해외선 폐지”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공무원본부가 주최한 '공적연금과 해외 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공노 제공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공무원본부가 주최한 '공적연금과 해외 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공노 제공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올해부터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발생했지만, 다른 나라는 이런 소득공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직 체계에서 발전한 성과급이어서 사무직에서 맞지 않아 다른 나라에서는 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신용수·서공노)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공무원본부가 주최하고, 공무원연맹이 후원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에 제기됐다고 1일 밝혔다. 

서공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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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가 주제 발제를 했으며, 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성철 한국노총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원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독일,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연금수급연령이 곧 퇴직연령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개념이 없으며, 일본은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됐다.

정 교수는 이어 “캐나다의 노인빈곤율은 9%로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수명연장 등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노후 소득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공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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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한국노총공무원본부 정책실장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소득공백이 발생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공무원의 경우는 올해부터 소득공백 공무원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지급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췄지만, 이후 정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연금공백이 현실화한 상태다.

실제로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1953년생 61세~1969년생 이후 65세) 불일치로 인한 노후소득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무원도 1996년1월1일 이후 입직자는 올해 퇴직자부터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뿐 근본대책 수립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발맞춰서 한꺼번에 이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성과급은 생산직 분야에서 발전한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급은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연대감과 협동심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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