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될 수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 협조 공문 전달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입주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입주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람회나 엑스포, 문화제 같은 지역 축제를 열면 공무원들에게 입장권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잡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행태를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 부당행위로 규정, 243개 지자체에 강매와 같은 위반사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역 축제와 관련,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진정세에 다시 지역 축제가 열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21일에도 계룡군문화엑스포의 입장권 판매와 관련, 계룡시와 충남도가 소속 공무원에게 표를 강매하고 민간업체에도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예방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나 직무 관련 업체 등에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에 지역 축제와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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