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41억 3900여 만원 광역단체장 최고
홍준표 40억 9600만원‧김동연 38억 9100만원 신고
광역시장‧도지사 13명 평균 신고액 22억 8400만원

29일 재산신고 결과가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29일 재산신고 결과가 나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6‧1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뽑힌 선출직 공직자 814명의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과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들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신고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5억 9162만원이었다.

직위별 평균 신고액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은 22억 8400만원을 신고했다. 교육감 8명은 10억 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48명은 25억 6800만원, 광역의회의원 645명은 13억 5900만원이었다.

이번에 재산 신고를 한 광역단체장 가운데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1억 3900여 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40억 9600여만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8억 9100여만원, 최민호 세종시장이 36억 33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수시공개자 가운데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527억 760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임형석 전남도 의회 의원이 415억 3479만원, 김성수 경기도 의회 의원이 271억 40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과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같은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에도 퇴직신고기간 안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