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간담회… 업무 분석 용역도 발주
결과 나오면 정부에 해결채 요구 예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환경분야 현장 공무원 고충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끝난 뒤 공주석 위원장(앞줄 왼쪽 일곱번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환경분야 현장 공무원 고충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끝난 뒤 공주석 위원장(앞줄 왼쪽 일곱번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이 환경분야 현장 공무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시군구연맹은 29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대회의실)에서 각 시·군·구 환경 분야 공무원 30명이 참석하는 현장공무원의 고충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분야 현장공무원은 환경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량 민원 등이 폭증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현장의 담당 공무원의 환경 범죄 단속과 고발·고소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피업무가 됐다는 게 시군구연맹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연맹은 지난 26일 한국인사행정학회에 환경분야 현장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 연구용역체결을 발주한 데 이어 이어 이날 첫 번째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시군구연맹은 11월 초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개선안과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환경권인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강도가 큰 만큼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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