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신청 자자체 단계적 발급완료 예정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온라인 신원증명 사용가능

모바일 공무원증 이미지(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공무원증 이미지(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로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나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부산광역시를 비롯,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해 내년 1월까지 227개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먼저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서울·과천·대전 4곳 청사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도 추진한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확대 발급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환경 혁신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