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김성주 의원과 공무원연금 국회 토론회 개최
김연명 교수 “연금 부패방지 효과 돈으로 환산 불가”
“선진 7개 국은 연금 개혁 시 연금공백 없도록 했다”
“연금 집단 간 갈등…통합 필요” 등 다양한 주장 나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노총이 주관하고, 김성주 의원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노총이 주관하고, 김성주 의원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의 노후보장은 부정부패 방지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OECD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주최하고, 공노총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의 공무원연금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현정 위원장 “공무원연금은 특혜 아닌 공무원의 권리”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제도 비교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기영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석현정 위원장은 “2015년 사회적 대타협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했지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남은 것은 5년간의 ‘노후소득 공백’뿐이었다”면서 “공무원연금은 특혜나 시혜가 아니라 사용자인 정부의 의무이며,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교수 “OECD 7개국 퇴직 후 바로 연금 수급”

김성주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의 소득 공백 발생 등에 대한 여러 논의를 되짚어보고, ‘OECD 선진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교수는 “노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다수의 국가에서 노령인구의 생활수준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다층적인 연금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대상 7개국 모두 정년 폐지 혹은 정년 연장을 통해 퇴직 후 바로 연급수급이 개시되도록 하는 등 소득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다미 연구위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한 나라마다 여건 상이”

토론에서 김연명 교수는 “고급 정보,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은 부정부패 방지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이 비상식적으로 크지 않는 이상 적정한 노후보장을 해주는 대신 엄격하고 강한 공직윤리를 강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정상적 작동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 “공무원과 국민간 거리 통합으로 풀어야”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일본, 오스트리아 등 공무원연금을 통합(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한 사례들을 보면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과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황이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면서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시 일본 사례는 개혁의 배경이나 전제조건보다는 ‘통합’이라는 개혁의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별개로 존재함으로써 두 연금 집단 간의 긴장이 발생하고, 이는 각 연금의 개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 사이 ‘거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을 통합해 갈등을 해소하고, 대신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노동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전향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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