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는 27일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서 시상키로
안양시,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 높은 평가
동대문구, 114명이 얽힌 용두시장 토지소유권 풀어내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동대문구의 사례. 행안부 제공.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서울 동대문구의 사례.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평가해 7곳을 적극행정 우수지자체로 선정하고 오는 27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에는 광역자치단체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 경기 안양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등 6곳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지자체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를 감안해 광역 시·도와 시‧군‧구별로 나누어 전문가의 평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통행로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차량회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직장 어린이집은 산업단지 대로변에 있는데 주차장까지 좁아서 승·하차 시 사고위험이 높았다. 이 때문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됐지만, 법령 등에 따라 주차장 확장과 인근 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점용이 불가능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 3월 차량 이동형(드라이브스루) ‘차량 회차시스템’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기업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와 등재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선거인명부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투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목받았다.

고양시는 지난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회사가 부지층축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인근 초등학교의 반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법 등에 따라 사업장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타 시·군으로 이전을 계획하던 것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담당공무원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 증축이 불가한 법령의 예외 규정과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전환 전에 증축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옥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명의 토지를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인의 지분 또는 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 일부 지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체 확인서 발급이 기각처리 되는 문제가 있었다.

옥천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등에 건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토지도 소유명의인의 지분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식자재 배송차량으로 1t 전기 화물차 10대를 도입해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동대문구는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용두시장 8필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 114명이 공동으로 용두동 231-5 외 8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다툼이 빈번했고 개발도 어려웠다.

동대문구에서 몇 차례 공유토지분할을 추진했으나, 소유자 사망과 소재 불명,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 등으로 표류했었다.

하지만, 올해 담당공무원들의 부처협업과 인근 주민을 통한 소유자 찾기, 현장 설명회,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50여 년 만에 지적공부를 정리해 소유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 서구는 경사도가 높은 동대신2동에 현수식 단선 모노레일을 설치했다.

이곳은 경사도 때문에 보행이 불편했다. 때문에 ‘소망계단’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했지만 공사를 하면 인근 노후주택에 균열이 가는 등 안전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대한민국 최초 현수식 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했고, 이를 적극행정으로 진행해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때 보다 24억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 등 주요 중점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관련 업무 추진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수사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는 향후 적극행정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의 사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설사 잘못되더라도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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