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임용권자에 달려있어… ‘시간강요’ 일자리 돼”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국정과제로 공약”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6일 국회 정문에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6일 국회 정문에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은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홍보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2013년 9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이라는 보도자료 냈다”며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령’에서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임용권자가 시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시간강요 악질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해양경찰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A씨는 주 20시간 강제 발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 셋을 키우며 공직생활을 하던 A씨는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기관의 요청을 받아 35시간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A씨도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휴직 전날 임용권자가 주 20시간으로 강제 발령해 받는 돈이 줄어들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제노조는 “당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제120대 국정과제 중 제51대 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과제에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정부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법’ 또는 ‘공무원 임용령’ 법에 ‘임용권자와 공무원이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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