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열려
공무원을 소수 표현하는 등 차별·인권 문제 내포
“근무환경 개선·자율적인 근무시간 선택 허용해야”
관련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시선제 공무원노조 제공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시선제 공무원노조 제공

“이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니라 시간강요제 공무원입니다.”

“영국, 미국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용혜인(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의원 주최하고,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가 주관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확보 등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12년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공무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시선제 공무원 제도와 관련, ▲온전한 시간선택 주권 보장 ▲정수 정원 산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의 시간선택권 차별 법령 개정 등이 다뤄졌다.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전일 근무가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이 아닌 0.5 또는 0.875와 같은 소수점으로 반영하는 ‘소수점 정원제’에 따라 시선제 공무원들은 업무·인사·장비 등에서 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실 제공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실 제공

토론자로 나선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아니라 시간 강요제 채용공무원으로 전락한 이 제도를 정부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A씨는 “민원실 정원이 2명임에도 전일제 1명을 빼고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명을 민원실에 배치해 추행 사건이 발생해 형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도 민원실 붙박이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딱한 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진종순 명지대학교 교수는 “시선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약 30%의 응답자는 ‘근무시간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72.2%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은 전일제 근무자와 시간제 근무자 간에 차별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와 오차 수정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 마련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그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시선제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선제 공무원을 소수점이 아닌 정수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시선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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