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3년만에 본회의 통과
교육부,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 조사키로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서울신문DB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서울신문DB

앞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여성 교수 비율이 최소한 전체의 25%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 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여성교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8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 25.8%보다 9.3%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공립대는 교원을 뽑을 때부터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며,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6개월 안에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기 계류했다가 3년 만에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대의 교원 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해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등의 현황을 평가한 뒤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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