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속 경찰서까지 취한 상태로 운전
사건직후 직위해제, 추후 징계수위 결정

 관련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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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속된 경찰서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붙잡힌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11시 4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수사의 중립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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