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교육 통지서 '모바일 알림서비스'로 고지
복장도 활동성과 기능성 살리고, 계절별 차별된 복장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 횟수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 복제규정 법령개정 내년까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민방위 대원의 교육통지 방식이 모바일 알림으로 바뀌고, 대원들의 교육도 실전대응 체험교육 위주로 달라진다. 또 민방위 복장도 바뀌고, 전국적인 민방공훈련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방위 제도개선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2022년 현재 약 342만 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돼 있으나, 기관 간 편성 대상자 정보공유 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새로 바뀌게 될 민방위복 시안 5종. 자료 행안부 제공

그 동안에는 민방위 교육 통지서(등기우편, 3회)를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해외 장기체류 등 편성·교육 제외 대상도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편성·교육과 관련해 전자적 고지방식을 확대하고, 본인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해 보다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자적(모바일) 고지 방식과 함께 국민비서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도 추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모바일 전자 민방위 알림서비스는 연내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이와 함께 민방위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된다.기존 강의 일변도의 민방위 교육 한계를 벗어나 실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구축한다. 이곳에서 민방위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체험위주 교육을 하게 된다.

3~4년차 대원에 대한 교육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방식도 안보와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연간 4회 실시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의 횟수도 연 2회로 축소, 조정된다.  훈련은 기존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재난(화재·지진 등)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과 활용 비 숙달 훈련을 병행해 실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민방위복과 개선된 디자인 비교. 행안부 제공

특히 대원의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방위복도 달라진다.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성과 기능성을 보완한 복장으로 바뀐다.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을 반영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제작된 시제품은 을지연습(8.22~25일) 기간 중 국무회의, 행안부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하게 된다.

이후 시범 착용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와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과 시행령,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제반 법령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하여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 전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로 인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줄이되, 훈련은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동참해 내 이웃을 지키는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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