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 등 147곳 대상
행안부 “대내외 여건 변동에 대응… 부채 선제적으로 관리”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행정안전부 별관. 공생공사닷컴 DB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행정안전부 별관. 공생공사닷컴 DB

행정안전부는 부채규모 1000억을 넘거나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한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가운데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지방공사나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이 29곳, 지방출자‧출연기관이 118곳으로 모두 147곳에 달한다.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대외에 공개해야 한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처럼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부채를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부채관리에 들어간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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