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40%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승진
명절 농수산품 등 수수 상한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경감 근속승진 심사가 1년에 2번까지로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7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사진. 국가경찰위 제공.
경감 근속승진 심사가 1년에 2번까지로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 7월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사진. 국가경찰위 제공.

1년에 한 차례에 그쳤던 경감 근속승진이 두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경감 근속승진 심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특례규정에 따라 6급 근속승진 심사를 1년에 2번 이상 나눠 해왔다.

반면, 경찰공무원은 6급에 해당하는 경감 근속승진 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지만, 1년에 연초 한 번만 심사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근속승진도 시기에 맞게 할 수 있게 됐다.

매년 근속승진 대상자의 40%를 당해 연도 승진 인원 총량으로 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임용 인원을 두 차례로 나눠서 승진시키기로 했다.

순경 출신 등 비경찰대 출신 근속승진자에게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입법 예고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한편 경찰위는 지난해 12월 청탁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에 맞춰 명절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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