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종합감사 근무 2개월 안 되는 직원 성과급도
'병주고 약주고' 기관은 코로나 대응 우수 표창 상신 

 질병관리청 간판.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간판.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으로 애쓴 것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지역 내 출장을 지역 외 출장으로 기재, 출장비를 배로 받아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원들이 적발됐다. 하지만 정작 기관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으로 평가돼 질병관리청장 표창 대상 후보에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감사한 결과, 국내출장 여비·숙박비를 부당수급한 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 건수는 28건, 부정수급액은 총 230만원으로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주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은 시·군과 섬 안에 있거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일 경우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무직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명목으로 거주지와 같은 인천광역시로 출장을 가면서 이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래 여비 64만원의 2.4배인 156만원 가량을 수령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양주시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하면서 4일간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숙박비를 청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근무지내 출장여비 8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근무지외 출장비로 16만원과 친지숙박비 3일분 6만원 등 22만원을 수령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시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정부구매카드 대신 직원들의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뒤, 해당 비용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도 총 105건 확인됐다.

육아휴직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직원에게 300만원에 가까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별 방역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대한 첫 정기 종합감사로, 업무 전반의 투명성 및 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한편 질병청 관계자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코로나19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자체 등과 총 975회가량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약 100회에 걸쳐 현장 동향을 보고했다"며 "이는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모범사례라 질병청장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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