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일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발표
해외이주‧파견근무‧부처교류 사유 불가항력 인정 안 돼
민생물가 안정위해 유관기관 지방세 감면 유지‧확대키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지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3개월 이내에 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상시거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을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p(포인트)에서 15%p로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 1000곳으로 늘어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여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파견근무‧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추징을 면제했으나, 이 경우는 외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제외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