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조명희 의원의 국토교통부 요구자료
14명에 폭언‧폭행 2차 가해한 A시설주사 중징계
사적 만남 줄기차게 요구한 B시설주사도 중징계
시간 외 수당 부정 수령자에겐 중징계‧가산금 5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자료=조명희 의원 페이스북)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자료=조명희 의원 페이스북)

“왜 못 알아 듣냐. 초등학생이냐, 니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주무가 하는 일에 토를 다냐?”

이처럼 폭언과 폭행, 성희롱, 갑질에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부당수령하는 등의 비위를 일으킨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담당관실의 '대광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4월 감사 결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A시설주사는 대광위 기획총괄과에 근무하면서 예산담당과 신규‧여성 직원 등 무려 14명에게 폭행과 폭언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의 갑질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다시 폭언을 했다. 주위 직원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소리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2차 가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또다른 직원에게는 주무가 "하는 일에 토를 단다"며 5분 넘게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또 “책을 안 읽어서 너는 배려심이 없다. 니는 너밖에 모른다 임마, 얼차려 한번 할까?” 등의 말로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

피해자들은 협박성 발언을 듣고,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감사당당관실은 A씨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광위 위원장에게 A씨를 강등이나 정직의 ‘중징계’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B시설주사는 대광위 기획총괄과에서 일하면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신규 여직원인 C주무관에게 저녁을 먹자고 여러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나 커피 한잔 하자고 조르는가 하면, 자신의 자리로 쉬러 오라거나 퇴근 때 차를 태워주겠다는 등 사적 만남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C주무관은 “계속해서 거절했음에도 B주사가 끊임없이 사적만남을 요구해 불쾌하고, 싫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B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중징계’ 조치할 것을 대광위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이외에도 시간 외 수당 20만 1846원을 부정 수령한 D시설주사에게도 중징계를 내리고 ,부당 수령금과 가산금 5배을 더한 86만 4279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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