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2013년엔 국회 제출됐지만, 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켜
총선 앞둔데다가 따가운 국민여론…통과시킬 가능성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문을 통해 바라다본 국회. 서울신문 사진DB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문을 통해 바라다본 국회. 서울신문 사진DB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정부안은 국회에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어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정부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대상이다.

법안은 이들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가지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관 공직자의 업무배제다.

인·허가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 자신은 물론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은 환수된다.

업무시간 외에 공공기관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물품, 토지, 시설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용비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어기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이다.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뺀 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켜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정치현안에 뒷전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 이번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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