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게 해
단체장에 지역실정에 맞는 직류 신설 허용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의회 전경

지방의회 도입 28년 만에 의회 사무국 인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의회의 숙원이 이뤄진 셈이지만, 시도의회에만 주고, 시군구의회에는 인사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아 ‘반쪽짜리’인 셈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 정도도 지방자치제 발전에 큰 진전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職類)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지금보다 크게 확대된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의 경우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성추행 등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달라진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그동안 시·도 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해왔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의회 사무국 인력조차 인사를 못하는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제냐”는 불만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뽑는 것은 물론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교육·징계 등 세부적 운영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야 하며,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성 비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성 비위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 의회 인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도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 지역인재 채용의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다른 시·도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행안부에 보고할 의무도 삭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 업무처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 더 긴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보수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승급·평정 시 가산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늘렸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확대가 이뤄지려면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지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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