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좋지만, 직급별 차등 적용 등 세부 규정 필요

태백산을 품고 있는 고원도시 태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눈 내린 태백산 전경. 공생공사닷컴 자료사진
태백산을 품고 있는 고원도시 태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눈 내린 태백산과 함백산 전경. 공생공사닷컴 자료사진

태백시가 역외 소비 감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태백사랑상품권 구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태백사랑 상품권 구매금액의 3% 포인트 적립, 5% 즉시 할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을 8% 포인트 적립으로 개편한다.

또, 설·추석 명절 구매금액 한도를 기존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해 상품권 구매를 촉진시킨다.

공직자부터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는 등 자율 구매에 앞장서고, 각종 포상 및 시상금, 격려금, 당직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각 기관 및 단체에도 직원 선물과 상여금 등 상품권 활용이 가능한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착한소비 캠페인 등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상품권 불법 구매 및 환전 사례 근절, 상품권 사용 시 지급잔액 환불기준 마련 등 가맹점 민원 해소 및 부작용 해소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박봉의 공무원 급여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급에 차등을 두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의 일부에 국한하든지 하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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