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대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기소
지하철 입구에서 여성 신체 일부 찍다가 덜미 잡혀
휴대전화엔 같은 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신체 사진

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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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 저장장치를 열어본 결과 직장 여성 동료의 사진이 수십 장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7만 공무원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공직자가 몰카 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는 일반 범죄에 비해 뉴스로 크게 다뤄진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2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이 보관돼 있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공무원은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일단 직위해제를 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 등을 본 뒤 징계를 추진하게 된다.

A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지만, 직위해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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