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7월부터 바뀌는 내용 묶어 책자로 발간
37곳 정부기관의 157건 수록…공공기관 등에 비치

오늘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되고,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신상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는 일정 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법·제도를 한데 묶어 단행본 책자로 발행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문별 주요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수록한 책자 표지. 기획재정부 제공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 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또한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세제·금융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한다.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 12원 등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교육·보육·가족

하반기부터 학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 중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 대출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대출금리가 평균 4.9%이지만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해 전환대출자는 평균 2%p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고용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서 주된 소득을 벌던 가구원이 사망·실직하거나 중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오른다. 재산 기준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는 이달부터 아동 1명당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20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기초연금 등 수급자만 받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오는 9월부터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예술지원사업 때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예술인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문화재데이터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향후 구축된다.

환경·기상

9월 25일부터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사업들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는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 실시되고, 도로·공항·폐기물은 내년 9월부터 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보디워시, 의류 제품군이다. 또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가 시행된다.

농림·식품·수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 외에도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11월 13일부터는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어장 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 모든 어장은 1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 금지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 연구·개발(R&D) 등이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국방·병무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 부식비 운영범위도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센터가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 센터가 신설돼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다운을 받아서 볼 수도 있다. 또한 ​​​책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유진상 大記者 jsr792@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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