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취업심사 안 거친 임의 취업 3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6월 퇴직공직자의 취엄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40건 가운데 1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취업불승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