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하한선 둔 것은 서울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서울시·행안부 반대에도 강행… 대법원서 제동걸려

서울시가 서울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일정비율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교육경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했다.

이유는 이 조례가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와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에도 서울시의회가 강행했던 교육예산 하한선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이렇게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교육경비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해왔다. 그 규모는 연간 약 500억~600억원에 달한다.

이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16일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교육경비조례 개정안은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하한선을 새로 설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1월 4일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재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행안부도 서울시 질의에 대해 이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교육경비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원을 포함해 올해 모두 4조 2036억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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