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7월부터 환경부 등 6개 부처 대상 시범 실시
결과뿐 아니라 기획, 추진과정 등 평가해 수시 포상
시범실시 후 대상기관 확대·인사관리 반영 등 검토키로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적극행정의 대가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당직 1회 면제권을 받으면 어떨까.

보통은 적극행정으로 상을 받으면 특진 등 인사상 가점을 받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결과뿐 아니라 적극행정을 위한 기획이나 추진 과정 등을 평가, 이를 적립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서 시범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범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 등도 검토하게 된다.

이 제도의 특징은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이 보인 적극행정을 평가해 그때그때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그동안 적극행정에서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굵직한 일회성 보상을 했지만, 이번에는 과정 등을 평가해 중간에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상은 성적과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권 등에서 고를 수 있다.

이는 소소하더라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별 비율은 20대 이하 12.0%, 30대 29.4%, 40대 31.5%, 50대 이상 27.1%로 20·30대가 전체의 41.4%에 달한다.

7월부터 시범도입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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