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을 달력표기 기준인 ‘월력요항’에 반영
10만 의용소방대원 공로 반영…128년만에 처음

산불진화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들들 모습. 9만 7000여 의용소방대원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재해현장엔 어김없이 나오는 '참 봉사자'다. 소방청 제공
산불진화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들들 모습. 9만 7000여 의용소방대원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재해현장엔 어김없이 나오는 '참 봉사자'다. 소방청 제공

내년 달력부터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표기된다. 의용소방대 128년 역사치고는 실로 어렵게 얻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청은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용소방대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 20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용소방대의 날을 ‘천문법’에 따른 2023년 월력요항에 반영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한 것은 1958년 최초로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한 것이다.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9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구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대행 서비스, 농촌일손돕기, 장애인 시설봉사 등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134만 4219명이 37만 6080회의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달력에 정식으로 반영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봉사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월력요항 반영은 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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